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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보호자 분들을위한 시설 생활 노인인권 보호 지침

한솔너싱홈 물향기점 25-04-26 15:38 46 0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권리.

9.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0. 시설  입퇴소 , 일상생활,  서비스이용,  제반시설  활동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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